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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전면해제에 따른 교구지침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45회 작성일 22-04-20 16:45

본문

정부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의 약화에 따라 4월 18일(월) 0시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의 일환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따른 행정명령을 고시하였습니다. 


아울러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종교시설 방역수칙 중 변경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청년분들을 성당,청년청소년국 대안동센터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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