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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경력 교리교사 표창에 관한 규정' (2022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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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22회 작성일 22-05-1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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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미예수님

청년청소년국에서는 지속적인 교리교사 양성을 위하여 

'장기경력 교리교사 표창에 관한 규정' 을 첨부파일과 같이 변경함을 알려드립니다. 

※ PDF 가 보이질 않는다면 여기를 클릭하거나 새로고침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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