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경력 교리교사 표창에 관한 규정' (2022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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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22회 작성일 22-05-18 15:22본문
찬미예수님
청년청소년국에서는 지속적인 교리교사 양성을 위하여
'장기경력 교리교사 표창에 관한 규정' 을 첨부파일과 같이 변경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장기경력 교리교사 표창에 관한 규정2022년 시행 2022-05-18.pdf (133.0K) 33회 다운로드 | DATE : 2022-05-18 15: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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