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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공익위반사항관리·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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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06회 작성일 21-09-2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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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대구가톨릭청소년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1항]에 의거하여,

공익위반사항관리·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다음과 같이 게시(링크연결) 합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http://www.acrc.go.kr

 - 국세청: http://www.nts.go.kr

 - 대구광역시청: http://www.daegu.go.kr/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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