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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법인 산하시설 청소년들을 위한 방역물품 추가지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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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65회 작성일 20-05-2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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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차적 등교개학을 실시한다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각 산하시설에 청소년들을 위한 방역물품을 지급하였고, 시서별 방역 소독을 위하여 방역물품을 추가로 집급합니다.

- 추가로 지급되는 방역물품은 사진과 같습니다.

   1. 방역 소독기

   2. 방역 소독약품

- 방역 소독기와 소독약품 사용 시 모든 창문을 열어두고,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한 후 방역하시기 바랍니다.  

- 각 산하시설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방역 및 자체 소독 등을 통해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로 필요한 소독약품은 각 시설별로 구매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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